닫기

로그인

한국농촌건축학회

학회소식

회원게시판

  • 학회소식
  • 회원게시판
제목 경관법 제정에 대하여 - 농촌경관의 보존을 위한 인식
작성자 김란기 등록일시 2009-08-28 20:41
첨부파일
내용 건교부 주관으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경관(보존)법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이 경관법은 자연환경유산, 역사문화유산, 농산어촌유산 등으로 이루어진 국토유산을 가꾸고 보존하여 파괴되지 않는 우리 국토유산을 먼 후대에 까지 물려주고 현대의 개발욕구를 절제하여 온전하게 지키자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같은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정부의 관련부처가 문화관광부, 환경부, 농림부 등이 직접관계되고 이 법의 주된 사항을 관장히는 부서입니다. 여기에 개발부서인 건설교통부가 관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건교부이고 여기에 몇몇 학회가 나서서 개발적 경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타 부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이며 특히 농림부는 거의 움직도 보이지 않습니다. 농촌건축학회에서도 이 문제가 직접적인 연구대상이며 그 법의 연구에 직접 참가하여야 할 책임이 없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 일본과의 잦은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경관법에 대한 움직임은 작년 올해 일본 학계의 최대의 화두였으며 이에 대한 많은 연구를 볼 때 심한 부끄러음을 느낌니다. 05, 08, 29(월)에 경관법제정에 공한 공청회가 있습니다. 경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일시 : 2005년 8월 29일 (월요일)  13:30~17:30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신관 지하1층) 주최 :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조경학회, 대한주택공사 발표  제1주제 : 경관법 제정의 배경과 필요성                       최일홍 (주택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제2주제 : 경관법 제정의 기본방향과 시안                       이인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토론  좌장 : 강병기 (도시연대 대표)                   온영태 (경희대학교 교수)                   우상일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과 서기관)                   이규목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정회석 (환경부 자연정책과장)                   조원량 (농림부 농촌진흥과장)                   최주영 (경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찬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농촌건축학회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실에 관련자료를 올리도록하겠습니다. 김란기(정회원)
이전글  ▲ 학회논문집 부분 수정 부탁합니다.
다음글  ▼ 한일경관국제심포지움-일본 경관법제정의 현황과 과제(니시무라 유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