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로그인

한국농촌건축학회

학회소식

공지사항

  • 학회소식
  • 공지사항
제목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 투고 변경 공지
작성자 등록일시 2016-09-05 18:36
첨부파일
내용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 투고 변경

한국농촌건축학회는 학술적 발전에 힘입어 매년 4회에 걸쳐 접수받았던 논문을 매월 투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회원 및 농촌건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논문 투고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출마감 : 매월 1024:00까지 (투고논문은 마감일 이후 일괄접수 되어 진행됨)

 

2. 제출자격 : 주저자, 공동저자가 모두 학회 회원이면서 회비완납자

· 신규회원은 논문제출 마감 3일 전까지 학회에 회원의 승인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회비미납회원은 논문제출이 안되므로 반드시 회비납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3. 제출방법 : 학회 홈페이지(중단메뉴)- 논문투고

4. 투고료 : 18만원 (게재료 100,000, 심사료 80,000)

논문분량은 8쪽이 기본, 12쪽이 최대이며 8쪽을 초과하면 2쪽마다 60,000원의 초과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1, 3쪽 초과는 각각 2, 4쪽 초과에 해당).

 

5. 주의사항:

- 논문 투고 시 심사파일(pdf파일,30MB이하)에 저자명과 소속, 학술발표 사항, 연구비 지원 등과 같이 투고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삭제하십시오.

- 한글초록 입력 시 연구방법, 목적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영문초록은 200단어 내외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 각주, 참고문헌은 학회 규정에 맞추어 작성해주십시오.

- 표와 그림의 제목은 영문으로 표기하시길 바랍니다.

- 논문 샘플은 상단 [자료실]에 들어가셔서 다운받아서 사용해 주십시오.

- 논문편집규정에 어긋난 논문은 최종적으로 인쇄 되지 않으므로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최종 인쇄논문(hwp파일)의 제출 시, 연구비 지원, 학술발표대회(타학회 포함)에 발표한 사항, 박사논문 을 첫째장 하단에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 연구윤리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이전글  ▲ 한국농촌건축학회 한일교류회 공지
다음글  ▼ 2016 제4차 이사회 개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