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1998.12.10
개정 : 2004.05.15
개정 : 2007.12.25
개정 : 2010.01.13
개정 : 2011.09.30
개정 : 2016.08.30
개정 : 2020.01.31
1. 목적
이 규정은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이하 논문집)의 투고에 관계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논문집의 구성
"논문집"은 학술지로서, 농촌 및 지역건축에 관한 학술연구논문과 학술연구에 준하는 설계논문으로 구성된다.
-
(1) 학술연구논문은 농촌 및 지역건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현상의 이해와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연구방법과 분석과정을 적용하여, 이론화 또는 대안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독창적인 학술연구로 구성되어야 하며, 본 학회의 논문원고작성규정을준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 (2) 설계형 논문은 학술연구에 준하는 국내외 우수한 농촌건축설계 등의 실무작품을 학술논문의 양식으로 구성하고, 설계과제와 문제제기, 설계개념과 설계과정 및 대안의 도출에 있어서 독창적인 설계언어의 도입 또는 창의적인 문제의 분석과 해결방법을 담고 있어야 한다.
3. 투고의 자격
- (1) "논문집"에 논문을 투고하기 위해서는 논문 모든 저자가 본 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게재년도까지의 학회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투고 논문은 그 내용이 본 학회의 목적과 활동내용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한국농촌건축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논문투고는 홈페이지(제출처:http://kirua.or.kr/)를 통한 온라인 투고를 원칙으로 한다. 단, 온라인 투고가 불가능한 경우 학회사무국과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 (4) 한 호의 논문집에는 동일인의 논문을 1편 이상 게재 할 수 없다. 단, 공동연구논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2편까지 게재 가능하다. 그리고 동일 저자가 제출한 부제만을 달리한 동일제목 논문의 게재는 불가하다.
4. 저자의 표기
공저자가 있는 경우 첫 번째 위치에 기입된 자를 제1저자로 하며, 첫 페이지 왼쪽 하단에 “Corresponding author”에 소속과 이메일 주소를 명기한 자를 교신저자로 한다.
5. 원고
5-1. 원고의 접수 및 마감
- (1) 원고접수일은 편집위원회가 원고를 수령한 날짜로 한다. 접수는 본 학회 홈페이지의 온라인투고시스템에 수시로 제출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정하여 심사에 임하도록 한다.
- (2) 투고자는 본 학회 온라인투고시스템의 규정에 맞게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심사용 원고는 이름, 소속, 사사 등과 같이 저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사항을 삭제하여 pdf 파일로 업로드한다.
- (3) 게재불가로 확정된 논문은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재 투고를 금한다.
- (4) 학회지 각 호의 접수 마감일은 다음 표와 같다. 제출된 원고의 발간은 심사위원들의 심사와 편집위원회의 확인 및 편집수정요구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
표 1. 원고접수 마감일
구분 |
최종원고접수 |
게재확정 후 원고제출 |
편집수정완료 인쇄원고제출 |
학회지 발간일 |
1호 |
1월 10일 |
2월 10일 |
2월 20일 |
2월 25일 |
2호 |
4월 10일 |
5월 10일 |
5월 20일 |
5월 25일 |
3호 |
7월 10일 |
8월 10일 |
8월 20일 |
8월 25일 |
4호 |
10월 10일 |
11월 10일 |
11월 20일 |
11월 25일 |
5-2. 원고작성
투고자는 본 학회의 논문원고작성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형식에 관하여는 부속규정1과 부속규정2(논문원고 작성규정)에 따른다.
5-3. 원고의 수리 및 게재
- (1) 원고의 수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2) 다음과 같은 원고는 수리하지 않는다.
①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관계가 없는 것
② 원고작성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단, 이미 발표된 논문(춘, 추계 학술발표대회)이라도 새로이 발전된 내용과 주제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수리 될 수 있다.
- (3) 원고의 게재확정일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를 결정한 날로 한다.
- (4) 논문 게재는 심사에 통과된 원고를 우선으로 하되 접수순대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5-4. 원고의 반환
일단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5-5. 원고의 수정 및 교정
원고의 수정 및 교정은 투고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투고료
- (1) 투고자는 논문 1편당 게재료 100,000원, 심사료 80,000원을 원고 제출 시 납부하여야 한다.
- (2) 쪽수는 국문인 경우 8쪽, 영문인 경우 6쪽이 기본이고, 국영문 모두 12쪽을 최대로 하며 8쪽을 초과하면 2쪽마다 60,000원의 초과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1쪽, 3쪽 초과는 각각 2쪽, 4쪽 초과에 해당).
- (3) 투고자가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그 논문에 해당되는 게재료(100,000원)를 환불 받는다.
7. 발행일
본 학회 논문집은 연 4회(2, 5, 8, 11월) 해당 월 25일에 발행한다.
8. 편집위원회
8-1. 편집위원회의 구성
- (1) 본 학회의 논문집 발간을 위한 기획과 관리를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 (2) 편집위원장은 학회의 임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추인한다.
- (3)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4) 편집위원은 논문 및 작품의 심사와 논문집의 편집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촌 건축 및 지역 관련 분야(농촌지역계획, 농촌정주환경, 농촌경관디자인, 농촌주거계획, 농촌지역시설, 농촌문화재, 농촌건축기술 등) 의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건축사로서 전공, 연구업적, 지명도,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10명 내외를 편집위원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추인한다. 편집위원의 자격은 학회 이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회
정회원도 선임할 수 있다.
- (5)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8-2. 편집위원회의 의무와 권한
-
(1)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가 발간하는 논문집의 내용구성, 논문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투고자와 심사자 간의 의견교환, 최종 게재여부 판정, 게재순, 논문집발행부수와 전자간행형식 등의 권한을 갖는다.
- (2) 편집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8-3.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 (1) (공정성)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2) (심사위원 선정기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3) (비밀유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9. 저작권
- (1)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 (2) 투고자가 논문을 본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한을 두지 않는다.
10. 기타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별도 정하는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것은 관례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