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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투고

심사규정

  • 논문투고
  • 심사규정

제정 : 2004.05.15
개정 : 2016.08.30
개정 : 2017.02.28
개정 : 2017.09.08
개정 : 2020.01.31

1.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 논문집에 게재하고자 하는 원고로서 적정한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심사위촉 및 방법

  1. (1) 논문심사는 관련분야의 3인이 수행한다.
  2. (2) 논문게재
    ① 심사위원은 최대 3회(초심+재심 2회)의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세 번째 심사결과가 "수정재심" 일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논문의 게재여부는 3인 심사위원의 판정 중 "차선"의 결과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게재확정된 논문이 소수의견으로 "게재불가"
          또는 "수정재심"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후게재"로 결정한다.

표 1. 논문심사의 평가결과 및 조치
유형 심사위원A 심사위원B 심사위원C 결과 및 조치 비고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
2 게재가 게재가 수정게재 게재
3 게재가 게재가 수정재심 게재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
5 게재가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 후 게재
6 게재가 수정게재 수정재심 수정 후 게재
7 게재가 수정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8 게재가 수정재심 수정재심 위원 B, C 재심사
9 게재가 수정재심 게재불가 위원 B 재심사
10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1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 후 게재
12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재심 수정 후 게재
13 수정게재 수정재심 수정재심 위원 B, C 재심사
14 수정게재 수정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15 수정게재 수정재심 게재불가 위원 B 재심사
16 수정게재 수정재심 수정재심 전원 재심사
17 수정재심 수정재심 게재불가 위원 A, B 재심사
18 수정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9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 (3) 수정게재의 경우 심사자가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2. (4) 논문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할 때 투고자의 인적사항은 일체 밝히지 않는다.
  3. (5) 심사위원은 비공개로 위촉하며 논문의 질적 향상과 심사홍보를 위하여 심사평가 기타자료를 지상공개할 수 있다.
  4. (6) 투고자가 판정에 불복할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1. (1) (성실성)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2) (평가)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심도 있게 숙독하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3. (3) (투고자 존중)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심사에 대한 학술적 의견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4. (4) (투고자 비밀보장)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4.평가

  1. (1) 논문심사의 세부 평가방법과 기준
    ① 학술연구논문의 심사위원은 다음의 세부평가항목을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 주제의 적합성 (20점)
    - 학술적 기여도 및 실효성 (20점)
    - 논리적인 체계 및 객관성 (20점)
    - 연구방법의 타당성 (10점)
    - 작성규정(문단, 도표 등)의 준수 (10점)
    - 참고문헌 고찰 및 인용의 적절성 (10점)
    - 초록의 질적 수준 (10점)<

    ② 설계 논문의 심사위원은 다음의 세부평가항목을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 주제의 적합성 (20점)
    - 설계 문제의 정의 및 검토과정 (20점)
    - 설계 개념의 창의성 및 차별성, 설계 과정/방법론의 논리성과 독창성 (30점)
    - 설계 결과물의 창의성 및 효과 (10점)
    - 초록의 질적 수준 (10점)
    - 표, 그림, 지도, 도면형식의 적절성 (10점)

    ③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에 대해 세부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게재불가” 또는“수정재심” 판정 시 심사위원은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④ 투고자와 심사위원 사이에 심사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중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의견교환을 통해 견해차이가 해소되지
    못할 경우, 최종판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며,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이 최종판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질적 향상과 심사홍보를 위하여 심사평 및 기타 심사자료를 기록으로 보관하며 필요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2. (2) 심사기한과 수정기한
    ① 심사위원은 원고를 수령한 후 10일 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독촉통보를 내며,
    다시 5일 내에 심사결과를 통보 받지 못하면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② 심사결과가 '수정재심'으로 판정되어 수정이 통보된 논문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심사결과 통보 후 90일 내에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0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투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심사위원 중 한명이 '게재불가' 또는 '수정재심'으로 판정하여 편집위원회의 수정 확인을 거치는 논문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확인결과 통보 후 90일 내에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0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게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편집위원회에서는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 투고자에게 제목과 초록 및 본문문장(영문 및 국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투고자는 수정권고
    후 90일 내에 이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0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게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성실히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⑥ 논문의 접수일, 심사완료일 , 게재확정일 등을 게재논문 말미에 표시한다.
  3. (3) 학술연구논문 세부평가항목 (100점)
    ① 주제의 적합성(20점)
    우리학회 정관의 제 1장 제 2조(목적)에서 밝힌 '농촌건축 관련 전문가 및 단체의 상호협력과 공동연구를 통하여 한국농촌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농촌건축환경 및 지역시설의 정비를 도모함으로써 쾌적하고 특성화된 농촌거주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내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학술적 기여도 및 실효성 (20점)
    본 연구의 성과는 농촌분야의 연구와 정책, 제도 개선 등에 기여하거나 농촌의 건축과 지역발전에 적용하여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논리적인 체계 및 객관성 (20점)
    논문의 내용은 기승전결의 논리적인 체계를 갖추고 객관적인 측면을 유지해야 한다.

    ④ 연구방법의 타당성 (10점)
    연구 진행에 있어서 조사방법(분석도구, 조사대상 및 시기 등)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목적성을 근거로 한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⑤ 작성규정(문단, 도표 등)의 준수 (10점)
    논문의 작성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문단, 도표의 표현과 명료성, 맞춤법 등의 표현이 정확해야 한다. 학회 홈페이지의 '학회논문집>논문투고안내'를 참고한다.

    ⑥ 참고문헌 고찰 및 인용의 적절성 (10점)
    기존 문헌을 고찰하고 관련연구의 경향을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독창적인 연구를 진행한다.
    <학회논문집> 논문원고작성규정을 참고한다.

    ⑦ 초록의 질적 수준 (10점)
    논문의 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요점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한다.
    1200자 내외로 작성하되 15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원어민 체크를 원칙으로 한다.

표 2. 심사 결과표 (학술연구논문)
항목별 평가 점수
(100점)
매우
우수(1)
우수
(0.8)
보통
(0.6)
미흡
(0.4)
빈약
(0.2)
소계
① 주제의 적합성 20점        
② 학술적 기여도 및 실효성 20점        
③ 논리적인 체계 및 객관성 20점        
④ 연구방법의 타당성 10점        
⑤ 작성규정(문단, 도표 등)의 준수 10점        
⑥ 참고문헌 고찰 및 인용의 적절성 10점        
⑦ 초록의 질적 수준 10점        
총점
1) '종합판정'란에 ○를 기입합니다.
2) '항목별 평가'란은 ○를 기입합니다. 총점 60점 이하는 '게재불가'로 판정됩니다.
3) 우수논문으로 추천할 경우에는 학회메일(journal@kirua.or.kr)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자세한 내용은 학회 홈페이지의 <학회논문집>논문투고안내를 참고합니다.

종합판정 게재가 수정게재 수정재심 게재불가
 

※ 우리학회는 (탈락이 아닌) 투고된 논문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투고와 심사에 있어 위 7개 ‘항목별 평가’(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학회는 매년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합니다.

  1. (4) 설계논문 세부평가항목 (100점)
    ① 주제의 적합성(20점)
    우리학회 정관의 제 1장 제 2조(목적)에서 밝힌 ‘농촌건축 관련 전문가 및 단체의 상호협력과 공동연구를 통하여 한국농촌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농촌건축환경 및 지역시설의 정비를 도모함으로써 쾌적하고 특성화된 농촌거주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내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설계 문제의 정의 및 검토과정 (20점)
    설계 과정상 문제의 정의 및 검토과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또한 농촌 및 지역건축의 설계상 제반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③ 설계 개념의 창의성 및 차별성, 설계 과정 / 방법론의 논리성과 독창성 (30점)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설계 개념을 갖고 있으며 설계 과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또한 설계방법은 논리적이어야 하며 독창적일 경우 높게 평가한다.

    ④ 설계 결과물의 창의성 및 효과 (10점)
    설계 결과물은 창의적이고 기대효과가 있는 아이디어를 근간으로 하며 기존 연구 결과물을 인용했을 경우 상당부분 창의성이 발휘된 결과물이어야 한다.

    ⑤ 초록의 질적수준 (10점)
    논문의 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요점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한다.
    1200자 내외로 작성하되 15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원어민 체크를 원칙으로 한다.

    ⑥ 표, 그림, 지도, 도면 형식의 적절성 (10점)
    표, 그림, 지도, 도면 형식을 명료하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학회 홈페이지의 ‘학회논문집>논문투고안내’를 참고한다.

표 2. 심사 결과표 (설계논문)
항목별 평가 점수
(100점)
매우
우수(1)
우수
(0.8)
보통
(0.6)
미흡
(0.4)
빈약
(0.2)
소계
① 주제의 적합성 20점        
② 설계 문제의 정의 및 검토과정 20점        
③ 설계 개념의 창의성 및 차별성, 설계 과정/방법론의 논리성과 독창성 30점        
④ 설계 결과물의 창의성 및 효과 10점        
⑤ 초록의 질적수준 10점        
⑥ 표, 그림, 지도, 도면 형식의 적절성 10점        
총점
1) '종합판정'란에 ○를 기입합니다.
2) '항목별 평가'란은 ○를 기입합니다. 총점 60점 이하는 '게재불가'로 판정됩니다.
3) 우수논문으로 추천할 경우에는 추천란에 를 기입합니다.
4) 자세한 내용은 학회 홈페이지의 <학회논문집>논문투고안내를 참고합니다.

종합판정 게재가 수정게재 수정재심 게재불가
 

※ 우리학회는 (탈락이 아닌) 투고된 논문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투고와 심사에 있어 위 6개 ‘항목별 평가’(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학회는 매년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합니다.

4. 판정

논문심사의 판정은 게재가, 수정게재, 수정재심, 게재불가 등 네 가지로 한다.

5. 심사료

본 학회는 논문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